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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545호 일부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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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3조(건설이자의 배당)
①회사는 그 목적인 사업의 성질에 의하여 회사의 성입후 2년이상 그 영업전부를 개시하기가 불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에 대하여 그 개업전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이자를 그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율은 연 5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정관의 규정 또는 그 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