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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0366호(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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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7조(배당건설이자의 계상)
제4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한 금액은 대차대조표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상금액은 개업후 연 6분이상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6분을 초과한 금액과 동액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