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법

법률 제9746호 일부개정 2009. 05.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7조(배당건설이자의 계상)
제4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한 금액은 대차대조표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상금액은 개업후 연 6분이상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6분을 초과한 금액과 동액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