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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9362호 일부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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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3조의2(개업비의 계상)
①개업의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계상금액은 개업후 3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