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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764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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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