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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9362호 일부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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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자본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개정 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