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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764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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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