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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858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8. 03.("상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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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①자본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제232조의 규정은 자본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84·4·10]
③사채권자가 이의를 함에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