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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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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8조의4(집행임원의 권한)
집행임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
2.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본조신설 2011.4.14] [[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