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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4969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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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