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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858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8. 03.("상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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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