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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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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개정 2001.7.24.]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1.7.24.]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1.7.24.]
[전문개정 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