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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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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의견진술권)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