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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4969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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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