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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764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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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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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①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4·4·10]
제17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개정 84·4·10]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84·4·10, 95·12·29]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①주주가 제3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제3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