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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9746호 일부개정 2009.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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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조(주권발행의 시기)
①회사는 성입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주권은 회사의 성입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56조(주권의 기재사항)
주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연월일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성입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행연월일
6. 수종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6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상환주식이 있는 때에는 제345조제2항에 정한 사항
8. 전환주식이 있는 때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제357조(무기명식의 주권의 발행)
①무기명식의 주권은 정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주주는 언제든지 무기명식의 주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