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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0366호(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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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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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조(자본의 구성, 주식의 권면액)
① 삭제 [2009.5.28]
②주식회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③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④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