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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764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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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유사발기인의 책임)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