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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764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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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①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전항의 경우에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