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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9362호 일부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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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자산평가의 원칙)
회계장부에 기재될 자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유동자산은 취득가액·제작가액 또는 시가에 의한다. 그러나, 시가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때에는 시가에 의한다.
2. 고정자산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으로부터 상당한 감가액을 공제한 가액에 의하되, 예측하지 못한 감손이 생긴 때에도 상당한 감액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