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법

법률 제17764호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①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2011.4.14] [[시행일 2012.4.15]]
1. 정관의 인증년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2. 제289조제1항제290조에 게기한 사항
3.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4. 각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5. 제291조에 게기한 사항
5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삭제 [2011.4.14] [[시행일 2012.4.15]]
7.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9.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및 영업소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인수의 청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6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