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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7764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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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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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조(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①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2011.4.14] [[시행일 2012.4.15]]
1. 정관의 인증년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2. 제289조제1항제290조에 게기한 사항
3.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4. 각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5. 제291조에 게기한 사항
5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삭제 [2011.4.14] [[시행일 2012.4.15]]
7.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9.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및 영업소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인수의 청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62·12·12]
제303조(주식인수인의 의무)
주식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304조(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
①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청약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식인수증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305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전항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등의 변경)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07조(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①주식인수인이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주식인수인이 그 기일내에 납입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이 경우에는 발기인은 다시 그 주식에 대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그 주식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08조(창립총회)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63조제1항·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2항·제3항, 제368조의2,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 내지 제381조제435조의 규정은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개정 84·4·10, 2014.5.20]
제309조(창립총회의 결의)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①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8조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5·12·29]
제311조(발기인의 보고)
①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상황
2.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에 관한 실태
제312조(임원의 선임)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13조(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①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29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와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2·29]
③삭제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