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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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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조(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①유한책임사원은 영업년도말에 있어서 영업시간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84·4·10]
②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유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제1항의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