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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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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④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84·4·10, 94·12·22,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