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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764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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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회사의 계속)
제227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제227조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이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13조의 규정은 제2항의 신입사원의 책임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