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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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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전속관할)
전2조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187조(소제기의 공고)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88조(소의 병합심리)
수개의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