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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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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