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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858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8. 03.("상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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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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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지점설치의 등기)
①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서 제180조 각호의 사항(다른 지점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회사의 성입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그 지점소재지와 설치년월일을 등기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제180조 각호의 사항(다른 지점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③삭제 [95·12·29]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①회사가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간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서는 제180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회사가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간내에 본점과 구지점소재지에서는 신지점소재지와 이전년월일을 등기하고, 신지점소재지에서는 제180조 각호의 사항(다른 지점소재지를 제외한다)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③삭제 [95·12·29]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83조의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29.] [시행일 20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