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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5755호 일부개정 2018.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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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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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회사의 주소)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73조(권리능력의 제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