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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9362호 일부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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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표현지배인)
①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재판상의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