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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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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수하인의 의무)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