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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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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수하인의 지위)
①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②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신설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