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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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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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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화물명세서)
①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②화물명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송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2007.8.3] [[시행일 2008.8.4]]
1.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 도착지
3. 수하인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4. 운임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5. 화물명세서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본조제목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