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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764호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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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①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2조(공동지배인)
①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전조 제1항에 규정한 사항과 그 변경도 같다.
제14조(표현지배인)
①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05.14] [[시행일 2010.11.15]]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①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