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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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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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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감사인의 선임과 해임)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감사(監事) 또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인선임위원회(「상법」 제415조의2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 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31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8.1]]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면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상법」 제365조에 따른 정기총회(이하 "정기총회"라 한다)에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하는 경우: 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제1항 전단
2. 이미 선정된 감사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가.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 전단
나.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제1항 및 제2항 본문
3. 제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 전단
⑤ 회사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감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관하여 미리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감사계약을 해지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
[전문개정 2009.2.3]
[본조제목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