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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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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집단의 범위 등)
①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할 기업집단 및 그 소속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는 매년 5월말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할 기업집단과 그 소속회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할 하나의 회사(이하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라 한다)를 선정하고 이를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2005.5.31,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③삭제 [1998.2.24]
④증권선물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 재무제표·주주명부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