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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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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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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손해배상책임)
①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감사반인 감사인의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89·12·30, 93·12·31, 96·12·30]
②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책임이 종속회사·관계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감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인은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93·12·31, 98·1·8]
③제1항 후단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3·12·31]
④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당해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인과 당해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98·2·24, 2000·1·12]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89·12·30, 93·12·31, 98·2·24]
⑥감사인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또는 보험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1.4.1.]][신설 89·12·30, 93·12·31, 96·12·30]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에 있어서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