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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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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