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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3952호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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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