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사소송법

법률 제13952호 일부개정 2016. 0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