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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20003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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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