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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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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