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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8396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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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2조(재항고)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