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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103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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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