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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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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05.3.31 제7427호(민법)][[시행일 2008.1.1]]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