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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20003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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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일 20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