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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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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조(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①법원은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 그 조서에 적을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서에는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