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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103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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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抗辯)하지 아니하고 본안(本案)에 대하여 변론(辯論)하거나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