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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8396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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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조(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신문)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