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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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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제2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